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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425억 원 융자 지원

기사승인 2021.04.11  0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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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225억 원(일반 200, 제로페이 25) 융자 지원

-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별자금 200억 원 지원요건 완화

- 12일(월)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예약 개시, 선착순 마감

 

경남도청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425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22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를 감면한다.

특히 2분기 정책자금 중 25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0.2% 보증료를 지원한다.

또한 지난 3월 17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별자금 200억 원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정부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은 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천만 원 한도이다. 1년간 연 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연 1.9% 내외의 저금리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업 제한을 감내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다. 2021년에 경상남도 코로나 특별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산업분류코드) :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미용, 숙박업, 무인카페, 목욕장

자금상담 예약은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여 소상공인 매출피해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지원이 도내 소상공인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창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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