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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착한 임대인’재산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기사승인 2021.04.15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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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감면기간 1년 연장

남해군청

(남해=경남뉴스투데이) 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3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올 7월 건축물 재산세와 8월 사업소분 주민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 50,000원)의 50% 감면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가산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2020.1.1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을 감면한다. 다만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남해군 김성근 재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용근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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