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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1.04.15  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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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

- 30일까지 경영주가 주민등록상 소재지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홍보물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받는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가지 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버섯, 산나물, 약초류를 재배하는 임가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단, 2020년 임산물 매출액의 합이 120만 원 이상)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대상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5,000㎡ 미만(다만 표고자목은 20㎡ 이상∼5,000㎡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경영주 주민등록상 소재지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불 충전카드 방식으로 5월 17일부터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윤동준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업인들 역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성호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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