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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1.06.09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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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정 최대 150만원 지원

거제시청

(거제=경남뉴스투데이) 거제시는 오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거제시가 2020년부터 시행중인 주거 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으로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이다. 또한 가구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금융권 대출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유(有)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0.5%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이력, 저소득, 자녀 수, 거제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이나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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