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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최대 80% 지원

기사승인 2023.02.01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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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발전단계 선정기업 대상…최대 300만 원 지원

-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1일부터 모집

경남도청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해외시장 개척능력 및 해외지사 설립 여건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소재 수출 중소기업 중 산업부 주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선정기업이다.

산업부 주관 해외지사화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에서 수행하며, 해외 지사 설립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진입, 발전, 확장 3단계로 지원이 가능하며 그 중 발전단계 선정기업은 경남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통해 1개 무역관에 한정하여 참가비 8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 내 사업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주관 해외지사화 사업내용 및 공고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www.exportvoucher.com/jisahwa)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 국제통상과(055-211-3184) 또는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55-259-3473)으로 하면 된다. 그 외 경남도가 올해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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