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경남도, 관리무역항 선박속력 제한구역 확대한다

기사승인 2023.02.01  15:19:21

공유
default_news_ad2

- 통영항, 선박속력 제한구역 확대(1,340㎢ → 2,154㎢) 및 속력제한 상향(5노트 → 8노트)

- 삼천포항, 선박속력 제한구역 확대(5,548㎢ → 7,636㎢) 및 속력제한 10노트

지방무역항선박속력제한구역위치도(삼천포항)<사진제공=경남도>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무역항의 선박속력 제한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무역항 조성을 위해「경상남도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을 개정‧고시하여 1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남해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당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결과와 연구자료를 토대로 통영항 및 삼천포항에 대해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선박속력 제한구역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무역항선박속력제한구역위치도(통영항)<사진제공=경남도>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선박속력 제한구역(수면적)을 통영항은 약 1,340㎢ → 2,154㎢로 61%, 삼천포항은 약 5,548㎢ → 7,636㎢로 38% 확대한다. 또한 통영항의 ‘5노트 이하’로 규정한 속력이 항만 여건과 선박 규모 확대에 따라 선박의 저속운항이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 운항을 저해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통영항 여객선 조종가능 속력인 ‘8노트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객선, 낚시선 같은 다중이용선박과 대형화물선 입항과 출항, 선박의 교차 운항이 증가하는 통영항과 삼천포항에서 선박의 고속운항 예방과 해양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도 해양항만과장은 “무역항 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여 모든 선박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