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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0.06.30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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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시대 가정에서 안전하게 서비스”

김해시청

(김해=경남뉴스투데이) 김해시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후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중장년층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지원대상을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120%초과한 출산가정은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김해시 예외지원유형’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복지수급자도 중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범위도 기초수급세대, 차상위세대의 경우는 본인부담 10%를 제외한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출산(예정)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안전하게 산후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수정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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