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13일 개회

기사승인 2020.07.13  14:46:07

공유
default_news_ad2

- 후반기 김해시 의회의 힘찬 출발, 14건의 부의안건 처리

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사진제공=김해시의회>

(김해=경남뉴스투데이) 김해시의회는 13일 3일간 제23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3일 첫 일정으로 5분 자유발언,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김해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진행한다.

오는 14일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정영,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의 ‘김해시 근로용어사용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제정조례안’김한호 의원의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현재 의원의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박은희 의원의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석 의원의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조례안’

류명열 의원의 ‘김해시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관한조례안’

조종현 의원의 ‘김해시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박물관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황현재 의원의 ‘김해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의 ‘김해시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조례 제정조례안’과

김해시 미래산업과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과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14건의 부의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1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상순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