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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승인 2020.07.13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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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거창=경남뉴스투데이) 거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4114건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세액 416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착한 임대료 감면(88명, 859만 원)을 포함한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동호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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