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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가구당 50만원

기사승인 2021.05.07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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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대상

창원시 북면행정복지센터 관계공무원이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접수 장소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북면행정복지센터>

(창원=경남뉴스투데이) 창원시 북면행정복지센터는 6일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이장회의, 전광판, 소식지 등 주민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접수를 위해 접수 장소 정비도 실시했다.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대상은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했고,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인 가구이며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이번 한시 생계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는 차액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 가구,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등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0일 ~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5월 17일 ~ 6월 4일까지 북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증빙자료(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소득 감소신고서), 통장사본이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여부, 제외대상 등을 심사 확인 후 6월중 한시생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현 북면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안전한 접수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등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임서윤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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