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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가져

기사승인 2022.04.08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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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거제=경남뉴스투데이) 거제시가 8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거제시가 8일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내용문 전문

1. 4월 7일(목) 14:00 이후 신규 확진자는 85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 8일(금) 14:00 기준

○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6,597명으로,

- (입원·재택)치료중 8,901명, 완치 57,674명, 사망 22명입니다.

○ 현재 자가격리자 수는 17명입니다.

2. 재택치료자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4월 6일부터 재택치료자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된 의약품을 재택치료자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대면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재택치료 체계 도입 후 그동안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을 대리인(공동격리자, 지인 등) 수령 원칙으로 유지해왔으나, 최근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의약품 대면 수령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수령’을 외래진료와 동일하게 필수 목적의 외출로 허용하였습니다.

* 병원급 신청 3. 30.부터, 의원급 신청 4. 4.부터 확대 시행

3. 사회적 거리두기 소폭 조정(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제한 24시까지)

4월 4일부터 2주간 소폭 조정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 8인에서 10인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23시에서 24시로 완화됩니다. 기타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 행사·집회 등 운영 기준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정부는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거리두기 추가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임시선별검사소, 거제시체육관 맞은편으로 이전 운영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운영

- 4월 11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지난 2월 15일부터 3월말까지 삼성중공업 휴센터 체육관(장평2로4길 31)에서 운영해오던 임시 선별검사소를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거제시체육관 맞은편으로 이전 운영합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로 인해 검사 대기자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어 삼성중공업 휴센터 체육관에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였으나 추위가 누그러짐에 따라 주차와 검사 대기가 편리한 거제시체육관(계룡로11길 35) 맞은편 야외 공간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합니다.

한편, 4월 1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4월 11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해오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 임시선별검사소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만 운영하고 4월 11일부터는 검사가 필요할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2, 13 참조

5. 4월 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해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에 대해 4월 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해제합니다.

이로써 해외 입국자는 어느 국가에서 출발했는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구 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4.1~)

당 초

변 경

대상국가

(3개국)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지정 국가 없음

6.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대면진료 추진(병원급 3.30.부터, 의원급 4.4.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지정·운영하였던 것과는 달리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도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병원급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만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즉시 대면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소아(5~11세) 기초접종, 청소년(12~17세) 3차접종 실시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5~11세) 및 3차접종(12~17세)을 시행합니다.

○ 소아 기초접종

소아(5~11세) 대상 기초접종의 경우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하여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지만 그 외 일반 소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안전성 정보를 적극 제공하되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합니다.

* [5~11세 중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또한 소아(5~11세) 중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하여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하는 백신은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3월 24일(목)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되었으며 3월 31일(목)부터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56일)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소아 기초접종은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우리시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거붕백병원, 대우병원, 맑은샘병원, 서울아동병원, 거제아동병원, 대우아동병원, 김진우소아청소년과의원, 미즈맘소아청소년과의원, 아주대우아동의원 등 9개소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3차 접종

한편, 고위험군을 비롯한 청소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접종을 실시합니다.

만 12~17세 연령층 중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 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됩니다.

소아 기초접종과 마찬가지로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청소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안전성 정보를 적극 제공하되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합니다.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5~11세 중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90일)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 이후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누리집(ncv.kdca.go.kr)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며 희망하는 접종일 예약접종과 잔여백신 당일접종 모두 가능합니다.

8.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위한 안심숙소 운영

우리시는 재택 치료자의 동거가족 감염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안심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숙소 운영 초반에는 일반관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 여건이 취약할 수 있는 집중관리군인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이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나, 현재는 재택치료자와 동거가족의 접촉 차단이 어려울 경우 집중, 일반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평동 소재 관내 호텔을 안심숙소로 지정하여 2인실용 12실을 확보해 두고 있으며 이용 요금은 1박당 4만원으로 시에서 3만원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9. 시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

4월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5천여 명, 최근 1주간 일 평균 22만9천여 명으로 2주 전 신규 확진자(49만여 명), 일 평균(39만9천여 명) 대비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도 4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이지만 완화하였으며 향후 2주간의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면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방안을 시사하고 있어 머지않아 완전한 일상회복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시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와 재택치료자의 편리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원만히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고 오미크론 확산 방지와 본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오미크론의 치명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예방 접종과 아울러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으시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와 일상 속 방역실천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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