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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9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추진사항 등 794차 브리핑 가져

기사승인 2022.04.19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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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진주=경남뉴스투데이) 진주시는 19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등에 대한 794차 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진주시가 19일 가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제 794차 브리핑 내용문 전문

4월 19일(화)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입니다.

어제(18일) 브리핑 이후 48명(진주106874~106921번), 오늘(19일) 618명(진주106922~107539번)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군부대 관련 39명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7,539명이고, 완치자는 100,250명이며, 7,139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36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1,026,380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 외 추가 진행사항 : 붙임(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참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됩니다.

중앙 방역당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1급에서 한 단계 낮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제2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가 아닌 24시간 내 신고 의무 기준이 적용되며, 질병관리청장의 고시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결정됩니다.

*[비교] 제1급 감염병 : 확진자 즉시 신고, 격리의무

이에, 일반 의료체계 전환 이행기* 동안 7일간의 격리의무는 유지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여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4.25.부터 4주간

※ 현재 제2급 감염병 21종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만 격리 의무 부과

법적으로 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니게 되면 병원 또는 개인은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격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치료비 또한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환자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입원치료비의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며, 격리 권고에 따라 재택치료에 임하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참여로 소중한 일상 회복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는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개인방역 6대 수칙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둘째,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셋째, 30초 비누로 손씻기(기침은 옷소매에),

넷째,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다섯째,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여섯째,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등입니다.

*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감염취약계층에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 접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11세 소아 중 면역저하자는 기초접종을, 면역저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은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 시 4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참여는 소중한 일상회복을 지키는 방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진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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