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피해 사례 대처요령과 철회방법 소개
김해노인종합복지관<사진제공=김해시> |
(김해=경남뉴스투데이) 김해시는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과 자주적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2 상반기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노인소비자 교육은 한국소비자원과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강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이뤄져 지난 5월 9일 못안(여자)경로당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관내 12개소에서 26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은 방문판매 건강기능보조식품 등의 기만상술로 인한 피해 사례와 신종 투자사기, 상조 가입 피해 등 각종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처요령과 청약철회 방법 위주로 이뤄졌다. 특히 ‘금융사기 아는 만큼 예방이 된다’는 주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소비자 대상 보이스피싱 사례별 피해유형을 소개했다.
전문강사 방문 교육으로 노인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2018년 2,053명, 2019년 1,971명 등 교육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하지 못해 올 상반기 재개된 교육을 어르신들 모두 반겼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소비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 어르신들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국 국번 없이 ‘1372(한국소비자원)’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수정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