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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기사승인 2022.06.22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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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고성=경남뉴스투데이) 고성군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될 방침이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쉬운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고성읍에서는 배부 혼란을 막기 위해 첫 주(6월 24일 ~ 6월 30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 제고의 방안으로 마련된 사업”이라며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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