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확대 운영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현장 사진<사진제공=김해시> |
(김해=경남뉴스투데이) 김해시는 오는 17일 소상공인 등 기업체를 방문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월부터는 이·통장,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법령,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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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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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청받아 처리하는 행위 ▲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감독행위 ▲ 신고의무, 등록의무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등이 해당된다. |
그동안 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왔다.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 중 법령 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업해 조례 개정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조은희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규제혁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중앙부처에 95건을 건의하여 8건이 수용되는 규제 개혁성과를 거두었다.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가 있거나 의견이 있는 시민(기업)은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 누리집 ‘정보공개/행정규제개혁/규제디딤돌’ 게시판 또는 규제개혁신고센터(055-330-0841)로 하면 된다.
윤수정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