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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4.03.29  1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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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창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

함양군청

(함양=경남뉴스투데이) 함양군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49세 이하 청년 △개업 3년 이내 △연 매출 1억 원 이하로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055-960-4123)으로 하면 된다.

강현주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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