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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

기사승인 2024.04.24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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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종사자 영업신고서 내달 7일,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제출

하동군청

(하동=경남뉴스투데이) 하동군이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개의 식용 종식을 통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생명 존중 등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증식, 도살 및 조리·가공 식품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개 식용 관련 종사자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영업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업자는 농축산과 축산위생 부서(880-2675),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는 보건정책과 안전위생 부서(880-2355)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군은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현수막, 홈페이지, SNS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개 식용 관련 종사자의 자진신고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개 식용 종식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남병희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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