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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중소기업‘중대재해예방 컨설팅’지원

기사승인 2024.04.25  1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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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5개소 선정

남해군청

(남해=경남뉴스투데이) 남해군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선정된 중소 사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전문기관이 최대 5회까지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재정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관내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컨설팅 신청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055-860-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해군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 사업체뿐 아니라, 위험도가 낮은 사업체에서도 큰 호응을 보낸 바 있다.

 

하용근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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