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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승인 2024.04.25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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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합천=경남뉴스투데이) 합천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04,5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 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 공시 하게 된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 1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공시지가 304,532필지, 의견제출 17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필지 지가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합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26%가 상승했고 부동산경기침체 및 정부의 ‘부동산가격현실화 계획’ 폐기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조정돼 과도한 보유세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성영환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 기초로 사용되는 만큼 꼭 변동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결정된 공시지가의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읍면,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가능하다.

조영태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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