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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기사승인 2024.04.29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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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진주시청 전경사진

(진주=경남뉴스투데이)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만 1467호에 대한 2024년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17% 하락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지속적인 고금리로 개별주택 거래량의 대폭 감소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 9463호, 다가구주택 2517호, 다중주택 154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9094호, 기타 239호이며,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4억 8200만 원(칠암동 소재)이고 최저가는 178만 원(일반성면 소재)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55-749-52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한국부동산원 경남진주지사(055-758-8240)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진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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