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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인턴제’참여기업 추가모집

기사승인 2024.07.22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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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22일~31일까지

-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월 150만원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추가 3개월 지원

통영시청

(통영=경남뉴스투데이) 통영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통해 직무능력 경험 및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지역의 핵심인력 자원이 되도록 '통영시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청년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월 1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추가 3개월을 지원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영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참여 배제 대상 기업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주점업·무도장 운영업 등과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등이 있으며,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 및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 판매업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통영시 청년 인턴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시책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의 인턴과정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며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업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추가모집 기업규모는 2개소이며, 모집기간은 7월 22~ 31일 까지이다. 접수는 방문 또는 이메일(wonvin79@korea.kr)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일자리경제과(650-5224)로 문의하면 된다.

최임주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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