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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화장품 불법유통 행위 집중단속으로 도민 피해 줄인다!

기사승인 2024.10.04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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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일~내달 8일, 화장품 불법유통 최초 기획 수사 추진

경남도청전경

- 불법 해외직구, 온라인 판매, 소비자 오인혼동 광고 중점 단속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5주간 온오프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화장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화장품의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소비용으로 화장품을 주기적으로 대량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 안전성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화장품 불법유통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도민의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수출국과 우리나라의 규정이 달라, 사용금지‧사용제한 원료 등이 상이하여 반드시 안전성 여부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비공식 판매처인 화장품 재판매자(리셀러)가 판매하는 제품은 출처를 알 수 없어 품질이 낮거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 특사경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뒤 인터넷, 블로그, 사회관계망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도내에 있는 화장품제조·판매 971개 업소는 물론, 수입잡화점 및 수입마트, 이·미용재료 도소매점, 화장품 판매점(리셀러 포함) 등도 포함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 등록 유무 ▲ 판매금지 대상 화장품을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진열 ▲ 판매자 소분판매 ▲ 견본이나 비매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보관진열, 표시·광고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 중 피해 우려가 큰 ‘질병의 치료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인체의 구조기능을 변화’ 내용 등의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로 도민을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등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과정 중 위해 우려 화장품 등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수거·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 단속 시 적발된 위반업소는 도 특사경에서 형사입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영업 금지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였을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약품 또는 소비자 오인 등 효능효과에 대한 부당 광고로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직구 등 수입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등록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된 제품인지, 안전성 여부 등의 검사를 받은 제품인지를 구매자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화장품 단속은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획 단속인 만큼 안전성이 결여된 화장품이 도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민 보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제조‧판매 화장품 등 화장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남도 민생특사경 담당(055-211-2892~5)으로 제보하면 된다.

 

김선녕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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