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 대상…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
하동군청 |
(하동=경남뉴스투데이) 하동군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2025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군은 총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천만 원을 늘려 1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면서, 관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두고 운영 중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되면 최근 5개월간 평균 임대료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5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현재 신청 진행 중이며, 2025년 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또는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를 2월 28일에 발표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한 순서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경제기업과(055-880-2805) 및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055-883-4488)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2024년 시작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며 대성황을 이뤘다. 이에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5년엔 예산을 50% 증액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2025년도에는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강현주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