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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등록제 시행

기사승인 2020.06.30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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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김해=경남뉴스투데이) 김해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회원제” 9월 시행에 따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은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 차량으로 현재 50대를 운영 중에 있다.

회원등록 실시는 이용자 사전 심사를 통한 회원등록을 통해 무분별한 이용 방지 및 등록 회원 우선 배차, 휴대폰 앱을 이용한 배차 등 이용자의 손쉬운 배차 신청을 위한 제도이다.

이용 등록대상자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지참 후 이용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용 등록제 시행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신속한 배차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순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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