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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택시요금 오는 10일 오전 4시부터 인상

기사승인 2023.06.02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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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300원→4,000원 700원 인상

- 심야할증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 20% 

밀양시 택시요금 안내문<사진제공=밀양시>

(밀양=경남뉴스투데이) 밀양시는 오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가결했고, 이는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평균 15.1% 인상된 것이다.

인상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 기준)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운임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 시)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시계외(타시군 운행) 할증은 30%로 전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할증은 기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되고, 심야할증과 복합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조영태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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