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밀양아라리쌀 10kg<사진제공=밀양시> |
(밀양=경남뉴스투데이) 밀양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밀양특산물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 수검 후 ①밀양 아라리쌀 10kg ②얼음골 사과즙 1box(50포) ③견과류 넛츠바 1box(30개) 3가지 상품 중 1가지를 선택해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면 분기 안에 신청자 자택으로 상품을 배송한다.
또한 위의 3가지 상품은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중 하나인 밀양물산에서 운영하는 밀양팜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품으로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과와 연계해 밀양특산물을 제공하고 함께 홍보한다는 점에서 시와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얼음골사과즙 1box(50포)<사진제공=밀양시> |
영유아 건강검진은 1~8차(구강검진 별도)로 이뤄지며, 검진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검진 시 모두 무료다. 3~8차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보료 하위 80% 이하인 자에 한함)의 경우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정화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월령별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우 중요한 국가건강검진 사업 중 하나로 검진기간 내 꼭 검진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영태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