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
(의령=경남뉴스투데이) 의령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18~‘2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남영현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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