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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4.05.01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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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8대, 7억 9200만 원 지원, 오는 3일부터 접수

진주시청 전경사진

(진주=경남뉴스투데이) 진주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1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7억 92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48대의 엔진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톤급에 따라 약 978만 원에서 19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말소 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055-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미진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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