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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3개소) 국공립 설치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4.05.09  1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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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3개소) 국공립 설치 협약 체결<사진제공=거제시>

(거제=경남뉴스투데이) 거제시는 9일 거제유로아일랜드아파트, 거제유로스카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더샵거제디클리브아파트 시행사(한주디앤씨)와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거제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건물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며,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위탁운영자 선정, 내부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며,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정원의 최대 70% 범위내에서 입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나서주신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행사에 감사드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보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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