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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에도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자!

기사승인 2024.07.03  1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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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월, 3회 환급행사 개최···7월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도내 4개 시장에서 실시

-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사진<사진제공=경남도>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개최하는 환급행사는 7월, 8월 그리고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 매월 5~7일간 도내 4~6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총 3회 실시된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이며,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과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장 내 참여점포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7월 환급행사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거제고현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 등 도내 4개 시장 136개 점포가 참여하며, 총 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7월 행사 시장 중 거제고현시장의 환급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7월 6일, 7일은 환급행사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 외 나머지 시장은 행사기간 중 휴일 없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행사 참여 상인회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총 5회에 걸친 환급행사를 통해 도내에서 약 21억 원이 환급됨에 따라 약 69억 원의 국내산 수산물 판매 효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도내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 부담 완화, 국내산 수산물 소비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도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아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녕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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