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최대 548,000원 지원
경남도청 전경 |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2025년 기초연금액이 전년 대비 2.3%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저 34,250원에서 최고 342,510원,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저 68,500원에서 최고 548,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기초연금액 인상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으로 각각 7%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3월인 어르신은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 시기를 놓쳐서 3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 시기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도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녕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