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경남도,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기사승인 2025.02.11  11:02:46

공유
default_news_ad2

-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최대 50% 지원

- 지원 기간 3년간으로 수혜 기간 연장

경남도청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오는 12일부터 1인 자영업자가 폐업과 산업재해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1인 자영업자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정해 최소 25개월에서 36개월까지 차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보험료 납부한 달 또는 소급 지원 받는 달부터 3년간(36개월)으로 지원 기간을 통일해 수혜자 간 형평성을 높였다.

1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1~7등급) 2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까지 합하면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본인이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 기간 중 6개월 연속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폐업(사업종료), 근로자로 전환 등 보험 자격을 상실하거나 과거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납한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으나, 지원 기간 내에 일시 납부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선녕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