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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 받아

기사승인 2020.09.25  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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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산청=경남뉴스투데이) 김태호의원이 지난 4.15총선에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김의원은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남병희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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