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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본형공익직불금 11~12월 중 지급

기사승인 2020.10.23  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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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발부·변경등록 등 마무리 단계

산청군 오부면 일물마을 친환경 손 추수<사진제공=산청군>

(산청=경남뉴스투데이) 산청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등록증 발부 등 지급 전 마무리 단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11월~12월 중 지급하기 위해 등록증 발부, 변경등록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청군에서는 현재 모두 7612농가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8~9월 1차, 2차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중 등록증을 발부할 계획이다.

가을 맞은 산청 황매산 다랭이논<사진제공=산청군>

이후 이달 29일까지 등록정보변경, 등록거부 통보 등에 대한 변경, 이의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변경등록을 10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11월 최종확정 11~12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올해부터 기존 직불제(쌀·밭·조건불리직불)를 개편해 시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병희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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