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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5.02.02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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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및 복지공간 개선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2월 17일까지

진주시청

(진주=경남뉴스투데이) 진주시는 2월 3일부터 17일까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 1차 현장 실태조사,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다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선정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경영기간, 기업환경,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은 일정부분 가점이 적용된다.

사업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지공간 개선사업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분야 6건, 복지공간 개선분야 10건을 지원하여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최근 고환율, 내수침체, 정국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작업환경과 복지시설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난 및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진주시는 침체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1000억 원,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분야별정보-기업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창욱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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