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관내 미인증 소화기 집중 단속)포스터 |
(진주=경남뉴스투데이) 진주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소화기 제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 유통할 수 있다.
미인증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진열 행위 △리튬배터리용·전기차 전용 소화기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 여부 확인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확인 등이다.
조형용 서장은 “미인증 소화기는 화재진압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소화기 판매‧유통업체를 집중단속하여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창욱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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